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0 시행 2011-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내역 보고

연번공동주택명주 소세대수징수금액(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내역 보고(200 년 월)
 수신 : 진 천 군 수 발신 :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별표 1-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상 및 문안

2.5㎝6㎝6㎝5㎝6㎝2.5㎝
9㎝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3㎝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26.5㎝
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26.5㎝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26.5㎝
1㎝
22㎝22㎝22㎝22㎝22㎝22㎝
3㎝7㎝7㎝6㎝7㎝3㎝
10㎝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3.2㎝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5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32.3㎝
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32.3㎝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32.3㎝
1㎝
26㎝26㎝26㎝26㎝26㎝26㎝
3.5㎝9.5㎝9.5㎝7㎝9.5㎝3.5㎝
12㎝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3.5㎝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1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40㎝
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40㎝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40㎝
1㎝
33㎝33㎝33㎝33㎝33㎝33㎝
4㎝13㎝13㎝8㎝13㎝13㎝4㎝
15㎝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3.4㎝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음식물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수거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진 천 군 수50.1㎝
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환경오염신고는 128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50.1㎝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처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539-346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회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50.1㎝
1㎝
42㎝42㎝42㎝42㎝42㎝42㎝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상, 문안 및 크기(제3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색상 : 노랑색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문안, 크기

별표 2-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성비

구 분계수집․운반비처 리 비비 고
구성비율100%65%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성비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및 공동용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제3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은「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되 색상과문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조례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1세대당 5리터용 쓰레기봉투 10매 가격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진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대표자"라 한다)에게 처리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③공동주택 대표자는 매월 말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군수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개월의 처리수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 봉투의 공급 및판매,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준용한다.②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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