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건강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주 소
발생기관 (의료기관)발생기관 (의료기관)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발생기관 (의료기관)발생기관 (의료기관)기관명 또는 장소
장기등 적출장기등 적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내용위로금 유형[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건강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 내용기증한 장기등[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위장 [ ]십이지장 [ ]대장 [ ]비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안구 [ ]골수 [ ]말초혈
신청 내용기증한 인체조직[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 ]건 [ ]심장판막 [ ]혈관 [ ]신경 [ ]심장막
청구금액청구금액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입금계좌예 금 주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지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 기증자의 유가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3.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4. 장기기증자 생존 시 건강위로금 지급5. 장기기증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기기증자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④ 제1항제4호의 건강위로금은 생존 장기기증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⑤ 제1항제5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한다.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로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지원)

제9조(홍보지원) 군수는 군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