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요양시설 주야간단기방문급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15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12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6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입소자·이용자 고충 처리계획 및 절차마련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사업계획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 ⑤ 매우미흡: 0점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0점
8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① 충족: 5점 ② 미충족: 0점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자체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
자체 심사항목 (1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 공식연계, 자원연계 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자체 심사항목 (10점)□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복지용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15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12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6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0점매우미흡➀,➁,➂ 중 한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계획 수립 ① 우수: 2점 ② 미흡: 0점2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입소자·이용자 고충 처리계획 및 절차마련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8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우수: 4점 ② 미흡: 2점2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0점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0점4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복지용구)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9. 30.>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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