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5. 10. 3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1. 9. 26., 2025. 10. 31.><img src="/flDownload.do?flSeq=157623597&gubun=ELISIMG" alt="img1576235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보건ㆍ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 돌봄 서비스 <신설 2025. 10. 31.>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신설 2025. 10. 31.>3. 그 밖에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7.>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기관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 및 시설내 인명사고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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