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전부개정

별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진천군수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주택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주택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주택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자동확산소화기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