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2.10.04.>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04.>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10.04.>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