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1 시행 2018-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내용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필요지식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경력요건
◦요구자격증
◦기타 요구되는 능력 (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제2호서식-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약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기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전임, 비전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가. 봉급
 나. 수당
 다. 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채용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을” 또한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제3호서식-성과계획서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 명채용계약기간담당예정업무
① 단 위 목 표② 성과측정기준③ 추진일정④ 비 고
가) 나) 다) 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 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가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제4호서식-진천군

성 명근무기관담당업무 내 용채용신분월 보수 (봉급수당)예산확보 상 황소지자격
생 년 월 일채용기간담당업무 내 용채용신분월 보수 (봉급수당)예산확보 상 황소지자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 천 군
분류기호 : 19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신청
 
 1.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신청합니다.

 2. 채용의 필요성
 
발신 부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신청 등)

제3조(채용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실과단소·읍면장(이하“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1. 채용계획서2. 채용계약서 안3. 성과계획서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장, 행정지원과장, 기타 실과단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0., 2016.07.01.2017.06.01.>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을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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