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27 시행 2021-04-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6조(지역서점 인증)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진천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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