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유관기관·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군민실천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이하 “행복실천운동”이라 한다)이란 우리고장 진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즐거운 학교,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는 행복실천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진천군수는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행복실천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행복실천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3. 행복실천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4. 행복실천운동 교육 및 홍보5.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복실천운동 사업)
제5조(행복실천운동 사업) 행복실천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목한 가정· 이웃사랑 나누기에 관한 사업2.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사업3. 기초 법질서 확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4.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5. 깨끗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6. 신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7. 활기찬 기업 만들기를 위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진천군수는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