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9-26 시행 2011-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주 금요일에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로따로 지정,실시 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 날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산간, 계곡,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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