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제6조(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할의 제한)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간담회)
제10조(간담회)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실비 보상 등)
제11조(실비 보상 등) 군수는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