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31.>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05.31.>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0.04.>8. “학교”란 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0.04., 2024.10.29.>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11.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2. “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4.10.2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가 지원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활동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9.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10. 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11.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 사업12.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13. 체육계 인권 침해 및 폭행, 부당한 행위 및 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14.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 지원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제5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정원 변경,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등 예산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04.>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7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8조(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8조(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조문신설 2021.05.31. 개정 2022.10.04.>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05.31.>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진천군체육회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진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삭제 2021.05.31.>2. <삭제 2021.05.31.>3. <삭제 2021.05.31.>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05.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1.05.31.>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05.3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4조(의장의 직무)

제1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5.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5.31.> <개정 2021.05.31.>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체육 진흥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제18조(회의록의 비치) 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9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제19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협의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05.31.>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2022.10.04.>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05.31.>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진천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05.31.>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제23조(대부ㆍ사용허가)

제23조(대부ㆍ사용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29.>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제24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제24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10.29.>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9.>

제25조(대부ㆍ사용허가 취소)

제25조(대부ㆍ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② 군수는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