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종류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비 고
생 계 비❍ 식료품비, 피복비, 난방비, 주거비,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생계유지비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1. 생계지원 금액연 1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된 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1개월 지원 연장 가능
의 료 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 의료지원 한도액연 1회❍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단, 기납 의료비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하며, 납부금액의 50%지원
교육지원❍「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5. 교육지원 금액연 1회
그 밖의 지원금액❍「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6. 그 밖의 지원 금액연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종류 등(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
지원요청 내 역지원요청 내 역□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생계비 □ 의료비 □ 공공요금 □ 해산비 및 장제비 □ 교육지원 ※ 중복지원 불가
가족사항가족사항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직 업월 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주거실태주거실태□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주거실태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황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소 득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 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
재산차량소유□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
재산금융재산□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 적금( 천원) □주식, 현금 등( 천원)
재산토지 등□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 등( 천원) □가축( 천원)
재산기 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신청내용 및 구비서류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급여계좌급여계좌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충청북도 진천군 (전화 : )
가족사항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직 업월 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주거실태□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황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일반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금융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조사자의견(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12.>1. "틈새계층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0.06.12.>2. "필요비용"이란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12.>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15.09.30., 2020.06.12.>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30., 후단 삭제 2020.06.12.>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신설 2020.06.12.>2. 일반재산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준용 <신설 2020.06.12.>3.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 <신설 2020.06.12.>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06.12.>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06.12.>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2.>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06.12.>

제8조

제8조 삭제 <2020.06.12.>

상위법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