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과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공익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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