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제정

별표

진천예술의전당 사용료

시설명장르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비고
시설명장르오전오후야간심야비고
중공연장공 연150,000200,000250,000250,000□ 장르구분 - 공연: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오페라, 재즈, 뮤지컬, 넌버벌, 악극 - 대중공연: 가요, 팝, 힙합, 뉴에이지 등 행사성 공연 □ 시간구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심야: 22:00 이후 3시간당
중공연장대중공연 (행 사)200,000250,000300,000300,000□ 장르구분 - 공연: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오페라, 재즈, 뮤지컬, 넌버벌, 악극 - 대중공연: 가요, 팝, 힙합, 뉴에이지 등 행사성 공연 □ 시간구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심야: 22:00 이후 3시간당
□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분장실 일부 ※ 분장실은 출연진이 10인 이상의 경우 단체분장실 남·여 각 1개, 이하의 경우 주연분장실 2개를 제공함. 이외 분장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시설명장르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비고
시설명장르오전오후야간심야비고
소공연장공 연80,000100,000120,000120,000□ 장르구분 - 공연: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오페라, 재즈, 뮤지컬, 넌버벌, 악극 - 대중공연: 가요, 팝, 힙합, 뉴에이지 등 행사성 공연 □ 시간구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심야: 22:00 이후 3시간당
소공연장대중공연 (행 사)100,000120,000140,000140,000□ 장르구분 - 공연: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오페라, 재즈, 뮤지컬, 넌버벌, 악극 - 대중공연: 가요, 팝, 힙합, 뉴에이지 등 행사성 공연 □ 시간구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심야: 22:00 이후 3시간당
□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심야공연(공연시작시간 22:00~24:00)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철수대관은 마지막 회 공연 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공연장 대관 시 공간 및 물품 이용 범위 포함 사항(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만 해당): 리허설룸, 그린룸, 분장실, 세탁실 미포함 사항: 냉난방기 사용요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물품, 기술 및 안내(어셔) 인력 ※ 안내(어셔)는 시설 전속 인력이 전담함. 최소 4명 이상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야함(비용은 대관자 부담) 4.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5. 심야의 경우 3시간당 사용료 산정(심야대관은 사전 협의 필수)
시설명장르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시간 및 요금(원)비고
시설명장르1일오전오후저녁비고
오픈전시실 (221.40㎡)전 시60,000□ 시간 구분 - 1일 : 09:00 ~ 17: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저녁 : 18:00 ~ 21:00
연 습 실 1 (22.10㎡)군민개방20,00020,00030,000□ 시간 구분 - 1일 : 09:00 ~ 17: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저녁 : 18:00 ~ 21:00
연 습 실 2 (85.22㎡)군민개방50,00050,00060,000□ 시간 구분 - 1일 : 09:00 ~ 17: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저녁 : 18:00 ~ 21:00
연 습 실 3 (116.54㎡)군민개방70,00070,00080,000□ 시간 구분 - 1일 : 09:00 ~ 17: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저녁 : 18:00 ~ 21:00
□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요금 할인 및 할증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7일 이상 계속 대관 시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할인(사전협의 필수)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2. 공간 및 시설 이용 범위 냉난방기 사용료 미 부과 사용자는 대관 신청한 공간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임의 사용 불가 ※ 적발시 사용료 추가 부과 3. 초과시간요금: 처음 30분 미만 무료, 그 외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퍼센트 부과(2시간 이상 불가) ※ 초과 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 (원)비 고
피아노그랜드피아노 (Steinway)1대/회150,000조율은 예술의전당 전속 조율사가 전담(비용은 대관자 부담) ※ 특수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별도의 전문 조율사 고용 가능
피아노그랜드피아노 (Kawai)1대/회80,000조율은 예술의전당 전속 조율사가 전담(비용은 대관자 부담) ※ 특수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별도의 전문 조율사 고용 가능
피아노그랜드피아노 (국산)1대/회50,000조율은 예술의전당 전속 조율사가 전담(비용은 대관자 부담) ※ 특수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별도의 전문 조율사 고용 가능
무대장비음향반사판1일100,000
무대장비댄스플로어(무용매트)1일100,000설치ㆍ해체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무대장비오케스트라리프트1회50,000객석 운영 제외
무대장비샤막1장/회50,000
음향ㆍ영상 장비기본 음향장비1회100,000콘솔, 앰프, 메인스피커
음향ㆍ영상 장비무선마이크1대/회20,000운영인력 대관자 부담 바디팩 사용 시 pin mic 별도 지참 배터리 대관자 부담 (대당 AA배터리 2ea 별도 지참)
음향ㆍ영상 장비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1회100,000- 20,000 Ansi Laser(Front) - 노트북,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음향ㆍ영상 장비모니터스피커1대/회20,000
조명ㆍ효과 장비기본 조명1회50,000
조명ㆍ효과 장비팔로우 스포트라이트1대/회30,0002kw대당/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조명ㆍ효과 장비포그머신1대/회20,000포그액 대관자 부담
조명ㆍ효과 장비Source four1대/회2,000
조명ㆍ효과 장비Moving Light1대/회30,0001대 기준/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조명ㆍ효과 장비LED Moving Light1대/회30,0001대 기준/ 운용인력 대관자 부담
냉난방기중공연장1시간70,000냉난방 의무 사용 - 냉방 6월~9월, 난방 12월~3월 - 공연 2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냉난방기소공연장1시간40,000냉난방 의무 사용 - 냉방 6월~9월, 난방 12월~3월 - 공연 2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분장실분장실1실/1회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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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진천예술의전당 사용료
1. 중공연장 사용료

2. 소공연장 사용료

3. 기본시설 사용료

4.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진천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권의 할인대상 및 할인율

할인율할 인 대 상비고
100분의 50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병역명문가 가족: 가족관계 증명자료 제시
100분의 30가. 18세 이하인 사람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천군인 대학생
그 밖에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소지자, 20명 이상의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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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진천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권의 할인대상 및 할인율

※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감면 받을 수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하고 진천군민의 문화예술공연 수요의 충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중공연장, 소공연장, 오픈전시실, 리허설룸, 연습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전당 운영위원회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연간 기획공연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용허가 심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문화예술 전문가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③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전당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제8조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공연장2. 소공연장3. 기본시설: 오픈전시실, 리허설룸, 연습실1, 연습실2, 연습실34. 부대시설 및 설비: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냉난방기, 악기 및 그 밖에 공연ㆍ전시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22:00이후 매 3시간당5. 1일: 09:00부터 17:00까지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으로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14조(사용료 및 감면기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시설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는 경우가. 국가, 충청북도 및 진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나. 진천군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2.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ㆍ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나. 진천군 관내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급 및 청구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위약금(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 반환 및 위약금(반환금의 100분의 10) 배상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차액 반환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료의 반환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등)

제17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따른 예매확인증 등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출입 제한)

제18조(출입 제한) 군수는 전당의 유지ㆍ관리와 공연ㆍ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훼손 및 다른 사람의 안전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반입물의 제한)

제19조(반입물의 제한) 군수는 전당 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운영)

제20조(회원제 운영)① 군수는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휴관)

제21조(휴관)① 전당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추석 및 설날 공휴일(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3. 공연시설의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필요로 한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