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음성군에서 설치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이송관로 포함)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본 시설의 명칭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 포함)로 구분한다.②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2. 소각로 및 매립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1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12. 그 밖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①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개정 2018.12.10..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0.>②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5.4.27.>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진천군·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로 한다.②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③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수가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준용한다.③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제한)
제12조(반입제한)①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군수는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②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삭제 <2018.12.10.>
제14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
제14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진천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④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