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9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기자재
기 간기 간사용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
기 간기 간변경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일간) 년 월 일 시 분
행 사 내 용종류 및 명칭
행 사 내 용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주 요 내 용
행 사 내 용반입품의 종류․수량
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첨부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신청인성명연락처
신청인주소
①소장품번호①소장품번호①소장품번호②명칭②명칭②명칭③수량④복제④복제④복제④복제⑤비고
⑥일시⑥일시⑥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⑦인원⑦인원⑦인원본인 외 ( )명연번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
⑦인원⑦인원⑦인원본인 외 ( )명1
⑦인원⑦인원⑦인원본인 외 ( )명2
⑧목적⑧목적⑧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⑨내역⑨내역⑨내역□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열 람 □복 제 □기타 ( )
⑩장비⑩장비⑩장비□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필기도구 □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
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신청인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수수료
년 월 일년 월 일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명 칭명 칭수량시 대시 대크기(㎝)구조특징구조특징요구액 (만 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총계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자료는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수량(점)시 대크기 (cm)
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특 징 (내용,재질)
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소장내력○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입수시기: ○ 입수방법: ○ 입수출처: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의 기증품을 진천종박물관에 기증합니다.「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의 기증품을 진천종박물관에 기증합니다.합계 : 건 점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인 ․ 단체명 :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인 ․ 단체명 :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인 ․ 단체명 :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
특기사항특기사항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
연 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 처
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전시물 기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년 월 일년 월 일수량크기사 진
총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자료를 진천종박물관 자료기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 자료를 진천종박물관 자료기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 자료를 진천종박물관 자료기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 자료를 진천종박물관 자료기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 자료를 진천종박물관 자료기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평 가 대 상명칭수량
평 가 대 상크기 (cm)재질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시대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작자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보존상태상 중 하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수집가치상 중 하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평가액
평 가 사 항사 진사 진평가결과가 / 불가
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위원 가 / 불가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ㅇ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용자는 허가 받은 기간 및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당관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당관 부속시설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당관 직원의 협조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ㅇ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진천종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수탁증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천종박물관장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구입 절차)

제2조(자료구입 절차)① 박물관 자료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명세서 접수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8. 화상자료 공개9. 매매계약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진천군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자료사진 3매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6.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30.>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경매, 추천구입 절차)

제4조(경매, 추천구입 절차)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5.30.>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4. 구입결정5. 화상자료 공개6. 매매계약

제5조(자료 기증의 절차 등)

제5조(자료 기증의 절차 등)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자료 기탁 등)

제6조(자료 기탁 등)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제7조(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①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①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료관리관: 업무 담당 팀장2. 자료출납원: 학예연구사② 자료대장과 출납대장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대여 대상기관)

제9조(자료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10조(대여신청)

제10조(대여신청)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현황

제11조(대여 허가)

제11조(대여 허가)① 군수는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4. 대여 자료를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을 것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등)

제14조(자료의 열람 등)① 자료를 열람(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열람(복제)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보도, 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