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청유교문화권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이하 “문화창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동”이란 전시,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교육 및 휴게공간을 말한다.2. “숙박동”이란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체험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창조마을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문화창조마을 시설 유지 및 관리가. 송강정철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나. 충청유교문화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다. 운영 프로그램 제작ㆍ발굴에 따른 지원 사업라. 문화창조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문화창조마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2. 시설운영가. 카페시설 등 임대 및 위탁 사업나.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 대관 사업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문화창조마을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창조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창조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장)
제6조(관장) 문화창조마을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창조마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계ㆍ문화계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문화창조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숙박동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① 문화창조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화창조마을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소란행위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람료)
제10조(관람료) 군수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제11조(사용신청) 문화창조마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 허가)
제12조(사용 허가)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2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할 때는 별표 4의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때는 별표 4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오손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군수는 시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창조마을의 기본 운영 방향2. 프로그램 수탁기관 또는 전문가 선발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학계ㆍ문화계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공무원2. 그 밖에 군수가 문화창조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제20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사업)
제21조(홍보사업) 군수는 문화창조마을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청유교문화권 프로그램 체험 행사 및 교육2. 그 밖에 시설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