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단 체 또는 대표자주소연 락 처사무실사무실
단 체 또는 대표자주소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
공연ㆍ전시 행사의 명칭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
공연ㆍ전시 행사의 명칭연 락 처이메일이메일
공연ㆍ전시 행사의 내용
이용기간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예상인원예상인원예상인원출연 명출연 명
이용기간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예상인원예상인원예상인원관객 명관객 명
기본시설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공연장( ), 전시실( )
부속시설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피아노( ), 무대조명( ), 기본마이크( ), 마이크추가( 대), 녹음( ), 빔프로젝트( )
이 용 료(원)
비 고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붙임 1. 공연‧행사‧전시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변경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신청인)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단체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
공연(전시) 행사의 명칭공연(전시)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이용기간
변 경 사 항기본시설
변 경 사 항부속시설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비고공연‧행사‧전시 세부(변경)계획서 1부.공연‧행사‧전시 세부(변경)계획서 1부.공연‧행사‧전시 세부(변경)계획서 1부.공연‧행사‧전시 세부(변경)계획서 1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허가서

이용자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용자주 소
이용목적 (행사명 등)이용목적 (행사명 등)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시설이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이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이용료(원)이용료(원)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 면)
복합혁신센터 이용 허가서

(후 면)
이 용 조 건
 1.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이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센터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이용 허가 후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에서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가 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선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합니다.
 6. 공연장, 전시장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센터 내에는 폭죽, 폭음탄, 촛불 등 화재 유발 물질 이용을 금지합니다.
 8. 이용자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이용 변경 허가서

이용자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용자주 소
이용목적 (행사명 등)이용목적 (행사명 등)
이용기간이용기간(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당초)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기간이용기간(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변경)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시설이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
이용시설이용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당초) (변경)
이용료이용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 면)
복합혁신센터 이용 변경 허가서

(후 면)
이 용 조 건
 1.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이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센터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이용 허가 후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에서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가 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선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합니다.
 6. 공연장, 전시장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센터 내에는 폭죽, 폭음탄, 촛불 등 화재 유발 물질 이용을 금지합니다.
 8. 이용자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구, 통계관리, 소득자료 신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보유근거 : 청구, 통계관리, 소득자료 신고 등 
4. 청구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진천군에서는 청구 및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복합혁신센터 관람권 검인 신청서

이용자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용자주 소연락처
이용목적 (행사명 등)이용목적 (행사명 등)
판매기간판매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검인 요청 내역검인 요청 내역검인 요청 내역검인 요청 내역검인 요청 내역검인 요청 내역비 고비 고
구분 관람권구분 관람권수량수량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대표자) : (서명,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관람권 검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신청)

제2조(이용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허가)

제3조(이용 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 시간의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1. 오 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 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 간: 19:00부터 22:00까지② 전시실의 이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이용의 시작은 공연, 전시, 강연, 전람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며, 종료는 행사를 위한 모든 장비 등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공휴일로 한다.(공휴일은 법정·임시·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발행)

제6조(관람권의 발행)① 이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 수 등 관람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람권 발매 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