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에코콤플렉스 사용료 <개정 2020.7.17.>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1일오전오후야간
다 목 적 강 당평일200,000100,000100,000130,000
다 목 적 강 당토요일, 공휴일260,000130,000130,000130,000
도서실무료무료무료무료
시 청 각 교 육 실평일140,00070,00070,000100,000
시 청 각 교 육 실토요일, 공휴일200,000100,000100,000100,000
시청각회의실평일, 토요일, 공휴일36,00018,00018,00018,000
회의실평일, 토요일, 공휴일36,00018,00018,00018,000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1과목 (원)비 고
실험실평일, 토요일, 공휴일36,0001과목 1시간
시설명규 모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기준인원
시설명규 모성수기주말, 공휴일평일기준인원
A타입(2인실)19.8㎡26,00026,00020,0001실 2명
B타입(4인실)39.6㎡75,00075,00050,0001실 4명
세미나실100,000100,00070,00030석/4시간
식당130,000130,000100,000전체대여/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7.>
에코콤플렉스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 환경센터 (금액: 원)

 ☞ 환경센터 1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이다.
 ☞ 오전은 09시~12시, 오후는 12시~18시, 야간은 18시~22시를 말한다.
 ❍ 실험실 

 
 ❍ 연수동 

 ☞ 연수동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 성수기는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를 말한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별표 2]에코콤플렉스 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액

구 분초과사용료 징수액
전용사용 시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에코콤플렉스 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액(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3]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구 분내 용환 불 기 준환 불 기 준
구 분내 용기 일비 율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전액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 요금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전액환급 및 총 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전액환급 및 총 요금의 30 퍼센트 배상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전액환급 및 총 요금의 50 퍼센트 배상
성수기 · 비수기 주말, 공휴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전액환급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배상
평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평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평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평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평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배상
평일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취소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30퍼센트 배상
전 기간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성수기【7. 15 ~ 8. 24】

[별지 제1호서식]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개정 2020.7.17.>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일 반 ( ) -일 반 ( ) -일 반 ( ) -일 반 (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대표자)생년월일 (대표자)생년월일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사용 인원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숙 박 여 부(∨)숙 박 여 부(∨)숙 박 여 부(∨)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사용 인원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숙 박(□)숙 박(□)비숙박(□)
사용 시설환경센터환경센터환경센터□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다목적강당 □ 시청각교육실 □ 실험실 □ 시청각회의실 □ 회의실 □ 기타( )
사용 시설연 수 동연 수 동연 수 동□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세미나실 □ 주방 □ 4인실( )실 □ 2인실( )실
사용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조 명 : ( )시간 □ 음 향 : ( ) (마이크 개) □ 냉난방 : ( ~ ) □ 빔프로젝트 : ( )
준비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합 계 ( ) 일 ( ) 회합 계 ( ) 일 ( ) 회
사용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숙박시( 년 월 일 ~ 년 월 일)사 용 회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합 계 ( ) 일 ( ) 회합 계 ( ) 일 ( ) 회
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사용자가 설치할 시설□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현수막 □ 음향장비 □ 비디오카메라 □ 기타( )
첨부 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7.17.>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 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기 타기 타
(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변경,취소,반환사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코콤플렉스 예약대장

번호예약자 인적사항예약자 인적사항예약자 인적사항예약자 인적사항사용 일자이용금액 (예약금등)비고 (기타사항)
번호호실주 소성명 (연락처)인원 (남 ,여 )사용 일자이용금액 (예약금등)비고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에코콤플렉스 예약대장
 (단위 : 원, 명)

[별지 제4호서식]에코콤플렉스 이용대장

번호이용자 인적사항이용자 인적사항이용자 인적사항이용자 인적사항사용 일자이용금액비 고 (추가금액, 기타사항 등)
번호호실주소성 명 (연락처)인원 (남 ,여 )사용 일자이용금액비 고 (추가금액, 기타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에코콤플렉스 이용대장
(단위 : 원, 명)

[별지 제5호서식]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권

시설사용료 원부 - 일련번호 : - 일 자 : - 단 체 명 : - 인 원 : - 금 액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시설사용료 영수증 - 일련번호 : - 일 자 : - 단 체 명 : - 인 원 : - 금 액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에코콤플렉스 시설사용권

[별지 제6호서식]에코콤플렉스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기설기본기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대시설부대시설
감면사유감면사유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첨 부 : 증빙서 사본 1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에코콤플렉스 사용료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이하 “에코콤플렉스”라 한다)”란 자연ㆍ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에코콤플렉스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를 말한다.4. “에코콤플렉스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에코콤플렉스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현장책임자”란 수탁자의 지시를 받아 에코콤플렉스의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운영에 종사하는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에코콤플렉스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1099번길 111 일원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에코콤플렉스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센터: 다목적 강당, 실험실, 토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2. 연수동: 숙박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3.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5조(위탁사무)

제5조(위탁사무)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생태·환경 교육에 관한 사무5.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6. 환경의식 확산과 실천에 필요한 사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사무 및 그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에코콤플렉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삭제 <2020.7.17.>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과 결산)

제11조(예산과 결산)① 수탁자는 에코콤플렉스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취소 및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3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상회복 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수탁자가 제12조제1항의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에코콤플렉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40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이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수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약대장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징수)

제16조(사용료 징수)①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마다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한다.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료 납부 후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1. 국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환경에 관한 행사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9.20.>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와 그 유족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카.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신설 2017.4.7.>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행사 개최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취소내용과 기일별 취소의 경우: [별표 3]과 같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사용자 설비 설치)

제20조(사용자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사용 제한 등)

제21조(시설물 사용 제한 등)①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3. 혐오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2조(사용자 변상책임)

제22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휴관일)

제23조(휴관일) 에코콤플렉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시장이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제24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에코콤플렉스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