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구 분기본요금초과요금 (10분 초과 마다)1일 주차요금월정기 주차권
1. 시청 및 청주시의회1. 시청 및 청주시의회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400원15,000원-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제3호, 제4호 제외)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제3호, 제4호 제외)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200원6,000원-
3. 농수산물도매시장3. 농수산물도매시장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200원5,000원55,000원
4. 청주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기준차량1회 주차 (1구획 30분당 500원)200원5,000원30,000원
4. 청주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상주근무자--3,0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기준이며,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1.5배
 나.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2.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상주근무자란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입주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기준요금”은 별표 구분의 기본요금, 초과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①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6. 5. 8.>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차량의 즉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③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