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범법행위
1.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1.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3.겸직금지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3.겸직금지 위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겸직금지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3.겸직금지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 (제9조 관련) <개정 2023. 11. 10.>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청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의회의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4.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 및 인격 향상에 노력하여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앞장서 실천한다.5.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 보장, 충분한 토론을 통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건전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전문개정 2023.11.10.]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연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연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2019.05.17.>⑤ 의장은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19.05.1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3.11.10.>② 의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개정 2023.11.1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7.>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신설2019.05.17.>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3.11.10.>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1.12.29.>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21.12.29.]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신설2019.05.17.> <개정 2021.12.2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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