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8.>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8.>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 근 무 처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1.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 . . ~ . . 기간 중 ○○(국가)을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중요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고,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보고 시 출장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신고한다.
 □ 제도 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제15조 ~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7. 청렴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의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8.>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5. 8.>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심의결과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심의결과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2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된 경우4. 청주시장의 요청으로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①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출국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정성4. 청주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기)

제5조(심사위원의 임기)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사전 게시)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사전 게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수립해야 하며 불필요한 휴일 등의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게시)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게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의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④ 2명 이상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며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해야 한다.⑤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 기간이 회기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③ 의장은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③ 심사위원회는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제13조(예산 편성·집행)① 출장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장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경비는「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청주시의회 누리집, 국외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공무원 보호 등)

제16조(공무원 보호 등)①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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