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정 산 내 역 기 준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식대 등○ 실제로 구입한 물품을 세부 사용명세별로 계산영수증 붙임
행사비용○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식대 등)영수증 붙임
그 밖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적용 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따라 산출영수증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

구성 인원수6~10명11~16명17명 이상비고
지급상한액4,0004,5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 비 고 
 연구활동비 지급 시 구성 인원수는 등록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를 구성코자 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주제명 : 
3. 신 청 인 :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날인(서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주제명 :
3. 구 성 의 원

붙임 : 연구 활동계획서 부
 신청인(대표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인)의원(인)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따로 붙임><따로 붙임>
연 구 활 동 비총 액원원
연 구 활 동 비산 출 내 역<“따로 붙임”구체적으로 기술할 것><“따로 붙임”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심사결과통지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 의 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서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단체의 년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명변경 전
연구주제명변경 후
연 구 계 획 변 경 내 용연 구 계 획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대표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변경심사결과통지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 의 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년 월 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서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부터 까지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활 용 계 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년도 연구용역 과제 적정성 심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붙임 :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가입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가입신청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입신청합니다.
 ▣ 가입 희망 연구단체명 : 
 년 월 일
소속 상임위원회 : 
신 청 인 :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정책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6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2.9.23. 2023.4.14.>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2.9.23. 2023.4.14., 2024.9.20.>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4.1.1.>④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은 등록 신청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등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17.11.17. 2023.4.14.》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2019.11.15.>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2.24.>④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당해연도 4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3.6.14.>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3.4.14.>

제4조의2(등록 취소)

제4조의2(등록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5.05.08.》1. 사전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ㆍ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② 삭제 <2023.4.14.>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5.05.08. 2023.4.14.》② 삭제 <2023.4.14.>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제9조(공동참여)

제9조(공동참여)① 각 연구단체는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부의 연구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③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④ 제3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할 때 의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제10조(보고서 제출)

제10조(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05.08.》②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에는 별표 1의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4.>③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별표 2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동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년도 연구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4.14.>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차년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4.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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