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원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2.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