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청주시에 설치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명칭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과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特化)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한 4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10.08. 2021.12.24.>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 4. 10.>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4.7.>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7.4.7.>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7.>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7.>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7.>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7.>④ 수탁대상자 선정과 위탁기간 갱신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 10. 08.> <개정 2021.12.24., 2025.4.18.>⑤ 삭제<2021.12.24.>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탁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은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알맞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과 운영 전체의 장부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 지원)
제14조(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과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