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공지 관리대장

1)명칭1)명칭1)명칭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공공공지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2)소재지2)소재지2)소재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
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취락지구, 기타
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계계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비고비고비고계계계계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
국 유국 유계계계계계㎡㎡㎡㎡㎡㎡㎡㎡㎡㎡계
시 유시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
구 유구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허가
사 유사 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근 거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존(㎡)변경(㎡)
년월일수종수종수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
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면 적 (㎡)주 소주 소성 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번지목면 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주 소주 소성 명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금액금액증내역증내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전면>

[별지 제2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
신 청 인
공공공지 위치공공공지 위치
점용(변경)목적점용(변경)목적
점용기간점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간)
점용장소 및 면적 (도면별첨)점용장소 및 면적 (도면별첨)장소장소
점용장소 및 면적 (도면별첨)점용장소 및 면적 (도면별첨)면적면적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복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5.>

[별지 제3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녹지 명칭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점용허가내용
허가 번호녹지 명칭허가일위 치위 치용도허가 면적공작물공작물점용기간점 용 자점 용 자점 용 자점용료(원)토지 소유자비고
허가 번호녹지 명칭년,월,일구,동번지용도허가 면적구조면적(㎡)점용기간주소사업자등록번호성명점용료(원)토지 소유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조성기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제5조(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제5조(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시장이 아닌 자가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 조성 후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관리 한다.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3. 수목의 전지·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제7조(공공공지의 대장)

제7조(공공공지의 대장)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공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8조(공공공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2. 공사시행계획서3. 원상복구계획서

제9조(점용허가의 대상)

제9조(점용허가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 학교용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3.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점용허가의 기준)

제10조(점용허가의 기준) 제9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3.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용물의 관리)

제12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공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허가 취소)

제13조(점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4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제14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점용료의 산정, 부과 및 징수,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