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 자원을 신규 또는 재현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하며, 그 종류와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9.>
제3조(시설물 관리)
제3조(시설물 관리)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① 관리위탁 시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5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위탁협약서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2. 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또는 불친절 등으로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여 3회 경고를 받을 때3.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관리위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3.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4.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제7조(관람일)
제7조(관람일) 관리 운영자는 시설물을 연중 개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①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09:00~19:002. 11월~2월: 09:00~18: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3.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제10조(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① 관리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관광지 시설을 개축(改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상되는 경우4.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관광관련 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1. 시설 또는 기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거짓 또는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