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군사기지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피해조사)

제4조(소음피해조사)① 시장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시내 군사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에 적용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2.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