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부증서

[별지 제1호서식]
제0000-00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관지정기탁 사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기부자기부자기부자
관리 번호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관지정기탁 사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주소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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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기 부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 명기탁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 탁 사 유기 탁 사 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 토 사 항검토내용
1기부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2기부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3기부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청주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기부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4. 지정기탁금 운영계획(별첨)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0000000팀장 (서명)
 확인자 : 00000부서장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품접수 심의서

연번심 의 내 용가부비고
1기부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으로 판단되는가?
2기부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3기부자와 수탁기관간에 인·허가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직무관련 여부 등)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4수탁기관의 기부금품 사용계획이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와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5기부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종 합 심 사 의 견접수결정 (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품접수 심의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안건 제 - 호와 관련하여 기부자(기관,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1. 항목별 심사(해당란에 ○로 표기)

2. 종합의견

 0000년 00월 00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현 원참 석불 참참석위원
참석현황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2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표창장 등 수여)

제3조(표창장 등 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심의 요구)

제5조(심의 요구) 기탁금품(행사 협찬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한 부서장(이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부 여부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여부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6조(안건의 심의)

제6조(안건의 심의)① 위원장은 접수 부서장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통보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④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금품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인수)

제7조(기부금품의 인수) 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인수한 경우 그 결과를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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