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실이행 각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적용대상 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금액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공사기간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5.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6. 건축물대장 7.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
소 유 자
주 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구 분전기사용량연료연료연료
구 분전기사용량도시가스석유기타
사용량(연간)KWh/년㎥/년L/년
품목규격(설치면적)설비용량, 모델명 등비용비 고
계
건 축 주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 축 주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건축주 공사보증금원원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금액원원
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주) 1. 신축인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을 포함 시 지원 대상 포함
 2.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인 경우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부분 등을 포함 시 지원 대상 포함
 3.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
6. 기 타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적용대상 총 공사비원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금액 비율%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금액원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금액 비율%
지 원 신 청 내 역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지 원 신 청 내 역입금계좌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지 원 신 청 명 세대 상 지
지 원 신 청 명 세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구분인증인증인증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등급등급등급등급
지 원 신 청 명 세인증비용
지 원 신 청 명 세비용 지급 계좌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구비서류 1. 인증서(인증기관 발급) 2. 인증비용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 4.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공 사 시공자계약금액원원원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구비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일완료일
공 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소유자
주소
용 도규모지상( )/지하( )
대지면적(㎡)연면적(㎡)
허가,준공연월일
구 분구 분단 위사 업 전사 업 후절감량
에너지 사용량전 력kWh/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연료 (가스)㎥/년(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기 타(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계TOE/년(절감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에너지 사용량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6. 참고사항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 따라 모니터링 하는 사항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4. “그린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법 제27조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에게 제8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4.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6. 폐열회수설비 설치7. 녹색건축물 인증 비용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⑤ 법 제15조, 영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받으려는 자는 「청주시 건축조례」제16조에 따른 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금액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1. 녹색건축물 신축 :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 :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3. 녹색건축물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시기)

제10조(보조금 지급시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 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비용 지원금은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녹색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1회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대체한다. 이 경우 청주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건축·환경 전문가는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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