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

가공시설 취득가액가공시설 취득가액사용료 기준
건조기1,000만원 미만3,000원/일
건조기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4,000원/일
건조기2,000만원 이상5,000원/일
건조기 외500만원 미만1,000원/회
건조기 외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2,000원/회
건조기 외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4,000원/회
건조기 외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6,000원/회
건조기 외3,000만원 이상8,000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비고 : 건조기의 1일 사용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사용 신청서

신청인업체(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사항사용자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신청사항사용장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신청사항제품명(품목)주원료명(kg)가공유형비 고 (판매용,시험연구용)비 고 (판매용,시험연구용)
신청사항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주 소 (연락처)사용장비제품명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감면 증명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하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을 승인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산물가공 및 유통에 관한 전문가2.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인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4. 농산물가공 관련업무 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2.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3.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공동브랜드의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용 및 허가)

제10조(사용 및 허가)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농업인 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품의 부원료는 제외)2. 제5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제한 등)

제13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생산된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행정절차 없이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어렵다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 및 상품의 관리)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 및 상품의 관리)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 범위의 적합 여부④ 시장은 제3항의 점검을 위해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ㆍ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 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이탈한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식품제조원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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