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보조 등)

제2조(비용 보조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사업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보고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