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위 치 (노선명)
사업 대상나무종류규격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승인 사항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승인 사항주 소연락처
승인 사항위 치 (노선명)
승인 사항나무종류규격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높이 : 가슴 높이 지름 : 밑둥 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 종규 격본 수비 고
수 종규 격본 수완료 방법
신식, 이식, 제거, 가지치기, 수간보호 바로세우기, 시설물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원상회복) 완료서
□ 일 시 : 년 월 일 <승인일자 또는 훼손일자>
□ 위 치 :
□ 원인자(훼손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조성·관리 대상 가로수 현황

□ 완료 현황
 ○ 일 시 :
 ○ 완료 내역

구비서류 : 완료 전후 사진 1부.
 상기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표

원 인 자 부 담 금1.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하자 시 대체 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하자 시 대체 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옮겨심기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3.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가.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이상 50% 미만 + 실작업비 나. 약한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이상 20% 미만 + 실작업비
훼 손 자 부 담 금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 벌목,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그 시설물의 훼손율이 50% 이상 되거나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 이상 50% 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20% 이상 50% 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실작업비 다.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 이상 20% 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10% 이상 20% 미만 + 실작업비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무단으로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산출기준 - 도급공사설계비(식재비, 이식비, 제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경수협회)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예치금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 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 훼손자부담금 납부방법 : 세외수입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함○ 산출기준 - 도급공사설계비(식재비, 이식비, 제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경수협회)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예치금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 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 훼손자부담금 납부방법 : 세외수입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21.>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신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④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완료한 원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인자는 법 제15조에 규정된 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4조(가로수 대체 심기 승인)

제4조(가로수 대체 심기 승인)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심기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1.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掘取)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活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로수2.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인 수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3. 옮겨심기 과정에서 수형(樹形) 훼손에 따른 가로수 가치 상실이 우려되거나 말라죽을 가능성이 큰 나무

제5조(원인자 및 훼손자 비용 부담)

제5조(원인자 및 훼손자 비용 부담)① 제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2025. 11. 21.>② 제1항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고,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1. 옮겨심는 경우: 해당 수목의 굴취(掘取), 운반, 식재 비용2. 제거하는 경우: 해당 수목 비용 및 제거 비용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 해당 가로수 관리 비용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자 부담 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4.>③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산림 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 2025. 11. 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죽은 나무나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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