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레코파크 종류 및 사용료

시 설 명사용시간공휴일평 일기준시간비고
풋살장주 간10,00010,0001시간/회
풋살장야 간15,00015,0001시간/회조명사용료 포함
테니스장주 간5,0005,0002시간/회
테니스장야 간10,00010,0002시간/회조명사용료 포함
족구장주 간무료무료
족구장야 간무료무료
다목적구장주 간무료무료
다목적구장야 간무료무료
시 설 명사용시간공휴일평 일기준시간비고
바비큐장주 간무료무료선착순 사용
야외이벤트광장주 간무료무료선착순 사용
체험학습공간주 간무료무료선착순 사용
구 분하 계(3월~10월)동 계(11월~2월)
주 간08:00 ~ 18:0009:00 ~ 17:00
야 간18:00 ~ 22:0017:00 ~ 21:00
구 분하 계(3월~10월)동 계(11월~2월)
주 간08:00 ~ 18:0009:00 ~ 17:00
시 설 명시 설 명규 격비고
풋살장A면20m×40m인조잔디
풋살장B면20m×40m인조잔디
테니스장A면11m×24m인조잔디
테니스장B면11m×24m인조잔디
족구장A면19m×32m인조잔디
족구장B면12m×25m인조잔디
다목적구장45m×95m천연잔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레코파크 종류 및 사용료(안 제4조 관련)
1. 체육시설 종류 및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종류 및 사용료

레코파크 일일 사용시간(안 제4조 관련)
3.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

 ※ 일일 사용시간 이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구분(주간, 야간)한 시간을 말한다.
4. 부대시설 일일 사용시간

 가. 사용기준(사용제한)
 - 풋 살 장 : 1인․팀 1일 1면 2회 예약 가능(1시간/1회)
 - 테니스장 : 1인․팀 1일 1면 2회 예약 가능(2시간/1회)
 - 족 구 장 : 1인․팀 1일 1면 2회 예약 가능(2시간/1회)
 - 다목적구장
 : 1인․팀 1일 1면 2회 예약 가능(5시간/1회(하계), 4시간/1회(동계))
 - 부대시설 : 사용시간내 시간제한 없음
레코파크 규격(안 제4조 관련)
5. 체육시설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행사명
주 소
단체명칭대표자성명
생년월일연 락 처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인원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주 소
사용구분연락처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명칭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기간
허가조건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를 엄수하겠사오니 아래와 같이 사용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담당자팀 장과 장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
허가번호허가일주 소
사용구분연락처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명칭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기간
허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코파크(Recopark)"란 재활용(recycle), 친환경(eco-friendly), 공원(park)을 합성한 단어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공원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레코파크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둔다. <개정 2023.11.10.>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레코파크 내에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약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④ 무료시설은 예약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⑤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년) 1년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제6조(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예약신청 순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코파크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4. 장애인단체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10., 2024.12.2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2. 청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2조(안전사고)

제12조(안전사고) 레코파크 사용자는 레코파크 안에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방법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레코파크의 관리)

제13조(레코파크의 관리) 시장은 레코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