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이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보행로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