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정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2.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3. 무인동력비행장치 창업 및 경영 지원4. 무인동력비행장치 전문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5. 무인동력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6.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7.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종사자 안전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6.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