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