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06-18 시행 2021-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정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시공기술자◦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영 업 시 설◦ 사무실 10㎡ 이상, 창고 16.5㎡ 이상◦ 사무실 10㎡ 이상, 창고 16.5㎡ 이상◦ 사무실 10㎡ 이상, 창고 16.5㎡ 이상◦ 사무실 10㎡ 이상, 창고 16.5㎡ 이상◦ 사무실 10㎡ 이상, 창고 16.5㎡ 이상
전 화◦ 유선전화 1대 이상 ◦ 휴대전화 1대 이상◦ 유선전화 1대 이상 ◦ 휴대전화 1대 이상◦ 유선전화 1대 이상 ◦ 휴대전화 1대 이상◦ 유선전화 1대 이상 ◦ 휴대전화 1대 이상◦ 유선전화 1대 이상 ◦ 휴대전화 1대 이상
예 치 금◦ 1,0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단위수량비 고
해 빙 기대1
천 공 기조1
관절단기 (D13~80㎜)핸드캇터기대1
주철관절단기 (D80~250㎜)핸드캇터기대1
파이프렌치8, 12, 26, 36인치개2
양수기 또는 수중모타펌프3HP이상대2
콤 팩 트대1
램 머80kg/㎠이상대1
카 터 기 (포장절단기)15HP이상대1
적재차량1.0톤이상대1
안전휀스반사테이프개10
라 바 콘원뿔형, 야광개10
교통안내표지대형개2
유도간판소형개2
안내간판소형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 정 기 준(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급수공사시행영업지정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신고서

주소성명생년 월일직위자격증 번 호최 종 출신교실무 경력고 용 년월일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상 호)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

기계기구명종 류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용 기 구 보 유 명 세 서
 년 월 일 상 호

[별지 제4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호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유효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시공기술자신고증

년월일적요확인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시공표지판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5.>1. “시공”이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 지정)

제3조(대행업자 지정) <개정 2017.9.15.>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③ 대행업자 신청자가 시장이 정한 대행업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④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지정 신청)

제4조(대행업지정 신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15.>4.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9.15.>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이 발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9.15.>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종업원)

제7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으로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산할 때에도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임무)

제8조(신고의 임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9조(시공승인)

제9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미리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설명서에 따른다.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책임)

제10조(수리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하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리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표식의 게시)

제12조(공사표식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를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4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15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5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6조(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개정 2017.9.15.>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15.>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별표의 지정기준 미달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9.15.>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6. 지정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합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7.9.15.>7.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7.9.15.>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게는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1. 시장이 발급한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제16조 제3항의 처분을 3회이상 받았을 때 <개정 2017.9.15.>3. <삭제 2017.9.15.>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6. 그 밖에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처분과 동시에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1.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상수도 관로를 손괴하여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고 조치하지 않을 때2. 시공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나 조치하지 않을 때3. 시장의 지시 없이 민원인과 협의하여 임의로 급수공사(급수관로 설치, 수도미터기 이설 등)를 실시하였을 때4. 시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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