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08.>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