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및 생활악취 방지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며,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행정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도·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업무국장(본부장) 및 과장 <개정 2022.9.23.>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022.9.23.>가. 청주시의회 의원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다. 악취방지시설 설계ㆍ시공 전문가라. 대기분야 환경기술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마. 악취발생지역 주민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삭제 <2022.9.23.>4. 삭제 <2022.9.23.>5. 삭제 <2022.9.23.>6. 삭제 <2022.9.23.>7. 삭제 <2022.9.23.>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9.23.>⑤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9.23.>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3.>1. 악취방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3.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민관협의회 회의)

제8조(민관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2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9.23.>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23.>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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