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 및 지원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8. 안전 관련 통계의 관리·활용 및 공개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안전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교육지원센터(이하 “안전교육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7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청주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8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제12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제13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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