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기 관 명 (대표자)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성 명E-MailE-Mail@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시 간학 년반/학과반/학과참가인원참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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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2. “의회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참가 신청 등)

제5조(참가 신청 등)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참가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본회의장 등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 발급 및 문구류 등 기념품 제공2.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관계기관 협력)

제6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

제7조(활동 수기 및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선정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