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원생명공동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 생산의지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품질 추천품으로서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유통능력가.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음 나. 판매처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음 다.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생산기반 규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50ha이상(쌀의 경우 100ha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20ha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10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5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3,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10톤 이상 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40ha이상(쌀의 경우 70ha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15ha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7ha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4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2,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7톤 이상 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30ha이상(쌀의 경우 50ha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10ha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3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1,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5톤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5.생산포장 입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있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생산기술 수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음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 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하고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하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생산자(농가)별로 부여한 평점의 평균치로 심사함.10 8 6 4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 생산의지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8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닭고기 : 육질 1+등급 1%이상 - 계란 : 1+등급 95%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육질 1++, 1+, 1등급 75%이상 - 돼지고기: 육질 1+, 1등급 65%이상 - 닭고기 : 육질 1+등급 0.9%이상 - 계란 : 1+등급 9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 (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육질 1++, 1+, 1등급 70%이상 - 돼지고기: 육질 1+, 1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등급 0.8%이상 - 계란 : 1+등급 85%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3.유통능력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사육규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1,0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재래종 2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7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7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0수 이상 (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된 지역 나.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일부 분산된 지역 다.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된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사양기술 수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함 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생산자(농가)별로 부여한 평점의 평균치로 심사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생산자(농가)별로 부여한 평점의 평균치로 심사하며,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생산자(농가)별로 부여한 평점의 평균치로 심사함.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 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4.유통능력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5.제조ㆍ가공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출하ㆍ유통 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함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임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원생명”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2조 관련)
【농 산 물】
 (품목 : , 단체명 : )

【판정기준】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 7점 이상이어야 한다.
【축 산 물】
 (품목 : , 단체명 : )

【판정기준】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 7점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식품】
 (품목 : , 단체명 : )

【판정기준】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 7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우수농수특산품공동상표사용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생산경력 (조직운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조직원수조직원수
생 산 계 획품 목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생 산 지생 산 지
생 산 계 획생산면적 ( 규 모 )haha생산시설생산시설
생 산 계 획생 산 량톤톤생 산 액생 산 액천원천원기 타기 타기 타
품 질 관 리현재상표명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
품 질 관 리영농일지기록 ( 개 인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규정 운 영 (조직)품질관리규정 운 영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상표 인쇄매수상표 인쇄매수상 표 사용기 간상 표 사용기 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비 고비 고
상 표 사 용 계 획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없 음
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2. 관계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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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및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조 직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위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3. 상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원생명상표사용권승인서

승인 번호청주 - (년도) - 신규(승인번호) 청주 - (년도) - 연장(승인번호)청주 - (년도) - 신규(승인번호) 청주 - (년도) - 연장(승인번호)상표명청원생명청원생명청원생명
사 용 권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전화
사 용 권 자단 체 명
사 용 권 자주 소
승 인 내 용승인품목
승 인 내 용승인물량
승 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 인 내 용승인조건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청 주 시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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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원생명 상표사용권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상표사용권부여대장

일련번호승인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승인 번호단 체 명 (대표자)조직원수주 소 (전화번호)대 상 품 목승인물량사용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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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
( 년)

[별지 제5호서식] 상표사용관리일지

단 체 명대 표 자성 명
단 체 명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상표사용표시방법
승인물량상표사용표시방법
승인물량상표사용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 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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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시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확인 실시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품 목 명품 목 명수 량
위반 장소위반 장소
위 반 내 용
특이 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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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7호서식] 상표사용관리상황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상표 사용내역
단체명대표자조직원 수품 목물 량금 액 (천원)출하처제작수량 (규격/매)사용량사용량재고량
단체명대표자조직원 수품 목물 량금 액 (천원)출하처제작수량 (규격/매)사용파손재고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표사용 관리상황 보고서
(기간 : 년 월 ~ 년 월)

 위와 같이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상표 관리상황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단체명 : 성명(대표자) :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기준)

제2조(심의 기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2.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제4조(심의 절차)

제4조(심의 절차)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상표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합 판정한다.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개정 2017.12.1.>2. 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수특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상품3.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제6조(사용권 부여)

제6조(사용권 부여) 시장은 제4조의 심의 결정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사용기간, 품목, 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권자는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① 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 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① 상표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제8조 사용협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ㆍ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부여 및 상표디자인개발비, 포장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관리상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