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제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2. 주민의 역량강화사업 및 현장전문가 육성3. 주민의 복지·건강·여가·교육 증진 사업4.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5. 사업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7.]
제4조(농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제4조(농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시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시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 건설교통본부장, 사업 소재지 구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청주시의회 의원2. 해당 지역 주민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읍ㆍ면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7조(읍ㆍ면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별로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한다.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2. 기본계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지원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4.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면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교 교수2. 사업지역 마을대표3.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농촌개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시설물 관리·운영)
제15조(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료)
제17조(위탁료)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 등 지원)
제18조(관리비 등 지원)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소득시설물 관리·운영)
제20조(소득시설물 관리·운영)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소득법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제2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제2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