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서 정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나.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다.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체조직기증자라. 본인이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체조직기증희망자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3에서 규정한 잠재적 인체조직기증자 중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4. “장기등·인체조직 등록접수창구”란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의 신청접수 사항을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청주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인체조직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2. 종교단체 지도자3.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기관의 장 및 의사회 회장4. 청주시 직능단체장5. 기업체 대표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10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신청접수 및 등록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등·인체조직기증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방안5. 그 밖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접수창구의 운영)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접수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청 및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예우)①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2. 시가 설립·위탁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3.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개정 2023.7.14.>4.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장 주차료 1일 2시간 이내 면제. 단,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료 50% 감면 <신설 2023.7.14.>② 제1항 중 제1호는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인체조직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우의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제13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1. 14.>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