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야 한다.1.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 교수,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지식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연간 심의내용 정리와 신규내용을 심의한 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차별 또는 단계별 계획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의회에 부치는 사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의 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심의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심의회는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10조(의회통보)

제10조(의회통보)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청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