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청주시 장난감대여센터 오창점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목령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주시 장난감대여센터 성화점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관리동 2층 (성화동,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난감대여센터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난감 대여센터 회원증
 (전 면) (후 면)

[별지 제2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회원구분 □ 어린이집 □ 부모
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 규 □ 재가입□ 신 규 □ 재가입□ 신 규 □ 재가입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 화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 -- -
이메일이메일@@@@@@@@@@
이메일 수신동의이메일 수신동의□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현 주 소(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 ) 청주시 구 (읍ㆍ면) 로
현 주 소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
아 동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아 동 인적사항
아 동 인적사항
아 동 인적사항
직장주소직장전화직장전화( ) -( ) -
직장명제2연락처제2연락처
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본인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여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1. 대여 물품은 청주시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장난감은 아동당 1회 2점을 14일간 대여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가능합니다. 3. 대여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반납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대여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대여물품은 집 안에서만 사용하며,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대출 중 훼손,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한 상품 또는 구입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장난감 대여시 반드시 수량, 상태(금이 간 경우, 파손)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한 장난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여 당일 안에 장난감 대여센터로 알려주시고, 당일 이후에 접수 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회원이 A/S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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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년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사업장(시설등)명시설장 성 명허가 번호소 재 지소 재 지설치 년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서류 1. 법인 및 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부 청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대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여3. 그 밖의 아동을 위한 문화 활동 기회의 제공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19.>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대여센터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7.5.19.>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대여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7.5.19.>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회원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2017.5.19.> <개정 2021.8.13.>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설 2021.8.13.>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신설 2021.8.13.>

제7조(회원증 발급)

제7조(회원증 발급)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정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 분실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5.19.>③ <삭제 2021.8.13.>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17.5.19.>3.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여센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대여센터 이용자는 대여한 자료를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④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제9조(자료대여)

제9조(자료대여)① 장난감의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대상은 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9.>② 대여개수는 아동 1명당 2점으로 한다. <개정 2017.5.19.>③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제10조(대여제한)

제10조(대여제한) 대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그네, 시소 등 장난감 대여센터 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2. 그 밖에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등 <개정 2017.5.19.>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 수탁자는 대여센터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1년마다 현황을 파악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제12조(위탁신청)

제12조(위탁신청) 대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