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5. 재원 확보 방안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제9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