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연번조례명제정일 (전부개정일)최종 개정일
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1) 해당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1)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집행 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2)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1) 집행 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3)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3)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6. 종합의견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7. 그 외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입법평가서(주관부서 작성용)

※관리 번호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조 례 명
관계법령
평가기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
평가의견※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서 기준표 작성)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서 기준표 작성)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서 기준표 작성)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서 기준표 작성)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
작성자부서명/팀명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총괄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입법평가 검토보고서(총괄부서 작성용)

검토 규정검토 결과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검토보고서(총괄부서 작성용)
□ 관리번호: 
□ 조 례 명: 
□ 주관부서: 
□ 검토결과: 현행 유지,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3호서식]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관리번호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조 례 명
관계법령
주관부서 및 담당자부서명팀명
주관부서 및 담당자직급·성명전화번호 (행 정)
주관부서 의 견※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총괄부서에서 작성)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조례 종합평가 내용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주관부서의 평가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2. 입법평가서 3.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4. 주관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2. 입법평가서 3.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4. 주관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2. 입법평가서 3.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4. 주관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2. 입법평가서 3.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4. 주관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2. 입법평가서 3.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4. 주관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청주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자료 제출 등)

제6조(자료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청주시의회 시의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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